서울시, 체납자 보유 은행 대여금고 503개 일제 봉인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12/03/15 [11:31]

서울시, 체납자 보유 은행 대여금고 503개 일제 봉인

이민영 기자 | 입력 : 2012/03/15 [11:31]

<K-스타저널>올해 1월 1일자로 새롭게 출범한 38세금징수과가 인력 확충을 마치고 3월부터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우선 3.15일 지난 2월부터 실시한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은행 대여금고 현황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전격적으로 체납자 423명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고 503개에 대한 봉인을 일제히 실시하였다.

서울시가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5,775명이 보유하고 있는 17개 시중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은행 대여금고를 일제 조사한 결과, 423명의 체납자가 9개 은행에 503개의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구 합동 징수반을 구성해서 일제 봉인하였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들 중에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은 없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많은데, 이들이 고가의 재산을 관리가 편리하고 도난·화재로부터 안전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하였으며, 대여금고 압류과정에서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어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74명을 동원하여 24개조를 편성한 후, 각 조별로 봉인 대상 대여금고가 있는 지점에 출장하여 봉인을 실시하였다.

서울시는 이번 압류는 대여금고를 열거나 금고에 있는 동산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한 것이며, 대여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산 및 유가증권 등을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우선 대여금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봉인만 하고 체납자에게 3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며, 대여금고 보유 체납자가 납부기한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봉인한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된 동산 및 유가증권 등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여금고는 도난·분실될 염려가 없어 부피는 적으면서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 고가의 재산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소득이나 재산 노출을 숨기려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예금·적금 대신 고액의 무기명채권 등을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대여금고 내 재산의 압류 이후 지속적인 납부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재산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보유 압류 재산 중 재산가치가 높은 귀금속이나 유가증권 등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절차를 진행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한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대여금고 압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38세금징수·조사관들의 맨투맨 책임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지도층 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통해 끝까지 조사하여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시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문화·사회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