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올린 “김진태 기자회견,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중단하라!”는 글을 인용하며 이를 널리 전파해 달라고 촉구를 했다.
정미홍은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한다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다.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니 중단해야 한다”라며 특검법 제 12조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의사실공표는 당연히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등에 처하도록 돼있다’를 언급하며 “만약 기소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미홍은 “더 문제는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다는 점이다. 그러니 발표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 박한철이 탄핵심판 선고하는 격이다”라며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의가 보인다. 이 사람들이 편파적이다 못해 이젠 교활하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의 이런 정치적행위가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문제다. 이번 일로 공을 인정받아 향후 어떤 자리나 이익을 약속받는다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당은 더 이상 이런 불법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특검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미홍 전 아나운서는 지난 1982년 6월 KBS에 입사해 1993년까지 아나운서로 활동했다. 최근 현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대다수의 시민들과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는 발언을 SNS에 올려 논란을 빚고 있다.
<K-스타저널 신선옥 기자>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starjn_press@naver.com <저작권자 ⓒ 스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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