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최미령 기자 | 기사입력 2017/12/31 [20:55]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시행

최미령 기자 | 입력 : 2017/12/31 [20:5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20171228(), 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작가집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20168월에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한 방송작가, 방송사, 제작사등과의 18차례의 회의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는 지난 1219()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 제작시장 불공정관행 종합대책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이를 통해 방송콘텐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더욱 촘촘하고 명확한 권리보호가 가능해졌다.

기존에 방송 분야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 등7개 종류의 표준계약서가 있었는데 이번에 방송작가 집필 영역이 추가되어 표준계약서의 전체적인 틀이 완성되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방송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방송원고의 집필 및 사용중심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방송작가와 제작사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권리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원고료의 금액과 지급 시기를 명시하도록 하고부당한 계약 취소, 부당한 원고 집필중지 및 원고 인도 거부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저작권2차적 사용 및 전용 시의 권리관계를 「저작권법」등에 따라 명확히 하도록 했으며귀책사유에 따라 상대방의 손해에 대해 배상의무를 질 것,이의·분쟁 발생 시 해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방송작가의 원고 집필을 돕는 보조작가의 경우에는 그 업무 유형과형태에 따라서 기존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스태프 표준계약서(3)를 사용하면 된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총 8종이당초의 취지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에 권리보호 및 공정계약 관련 핵심 항목, 불공정 특약에 해당하는 항목 등을 담은 표준계약서 사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또한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사이버 교육과정 개발 등,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방송작가와 방송사, 제작사 간의 권리관계가 투명해지고, 장기적으로 더 좋은 방송영상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상생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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