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가해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0년, 미국의 LA에 위치한 학교 학생이던 이상희 아들은 A씨의 폭행으로 인해 숨졌다.
두 사람은 평소 친한 친구였지만 이상희의 아들이 우연히 A씨의 예절에 대해 지적한 이후 좋지 않은 사이가 되었고, 다툼 끝에 아들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지만 사람을 죽였음에도 A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이상희 아들의 당시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기 때문. 그러나 검사결과를 다시 확인해보니 알코올 수치는 0.01로 극히 낮았다.
이후 가족은 아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 했고, 아들이 사망한지 5년 만에 다시 부검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정확한 사인을 알 수 없었다.
가해자 A는 한국에서조차 무죄 판결을 받았었으나, 9년 만에야 비로소 죗값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상희는 “구속 처벌이 아니므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스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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