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PD 법정구속 “죄질 좋지 않아”

최미령 기자 | 기사입력 2019/08/16 [14:39]

예능PD 법정구속 “죄질 좋지 않아”

최미령 기자 | 입력 : 2019/08/16 [14:39]
▲ 이미지 사진(출처 : 픽사베이)     © 최미령 기자


(스타저널=최미령 기자) 예능PD 법정구속 죄질 좋지 않아

 

예능PD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상부(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예능PD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예능PD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한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해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등 참작해 피고인 징역 3,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며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정구속된 예능PD A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탔고 지난해 한 종편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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