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PD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상부(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예능PD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예능PD A씨는 수년 전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한 B씨에게 성폭력을 가해 고소를 당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지휘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이전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등 참작해 피고인 징역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리며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정구속된 예능PD A씨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을 연출하며 유명세를 탔고 지난해 한 종편채널로 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스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