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지역사회 위해 주민과 경찰간 협력 강화 필요

이민영 기자 | 기사입력 2011/03/02 [19:35]

안전한 지역사회 위해 주민과 경찰간 협력 강화 필요

이민영 기자 | 입력 : 2011/03/02 [19:35]

<스타저널 이민영 기자>국회입법조사처는 「교통안전·방범활동에서 주민과 경찰간 협력강화 방안」을 통하여 지역 교통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활동하는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그리고 자율방범대를 중심으로 그간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지역에서 경찰활동 봉사단체들에 대한 수요가 높은데 비해, 참여자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지원이 미흡하고, 봉사활동 중 위험사고 대비책과 참여유도를 위한 유인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는 안전한 지역사회 확립을 위해서 경찰과 주민간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관련 단체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행정·재정지원을 위해서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① 현행법에 녹색어머니를 모범운전자와 같이 경찰보조인력으로 규정하는 방안, ② 향후 자치경찰법안에 이들 단체 활동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는 방안, ③ 해당 단체를 포함하여 경찰치안협력단체들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둘째, 경찰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위험관리 대책을 시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정부는 위험분야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침과 운영규칙뿐만 아니라 사전에 참여자 교육 강화, 참여자의 상해보험이나 사고보상금 마련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경찰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 참여자들에 대한 정확한 자료구축(회원가입·탈퇴, 활동실적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참여주민과 경찰간 유착관계를 막고, 본연의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참여주민들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 등도 함께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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