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14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창훈 기자 | 기사입력 2011/04/13 [17:35]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등 14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신창훈 기자 | 입력 : 2011/04/13 [17:35]
[스타저널 편집국]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사회적 약자보호, 경제 활성화, 친서민 국민불편 해소, 인허가 등 규제개선 분야에서 18건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14개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11개 대통령령을 정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경감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하여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하였다.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상이자에게 지급하는 간호수당을 소득산정 기준에서 제외하여 간호수당 지원 대상자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였다.

또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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