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무슨 일 있었나?

신선옥 기자 | 기사입력 2016/11/10 [17:54]

도도맘 김미나, 무슨 일 있었나?

신선옥 기자 | 입력 : 2016/11/10 [17:54]
▲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검찰로 부터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다.     © 신선옥 기자


[K-
스타저널 신선옥 기자] 남편의 인감도장을 몰래 이용해 소송을 취하하는데 사용한 것을 이유로 기소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가 검찰로부터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김미나 씨는 자신의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남편 몰래 인감증명서와 소송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도도맘 김미나 씨는 법정에서 "매일 내 행동을 생각하면서 후회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남편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 취하서 등 중요 문서를 위조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도도맘 김미나의 남편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김미나는 지난 4월 남편의 인감증명서, 소송취하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다.

 

<K-스타저널 신선옥 기자>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starjn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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