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김영환) 심리로 열린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씨와 업주 신모씨의 공판에서 몰래카메라의 존재에 대한 심문이 열렸다.
이날 마시지여종업원 권씨는 몰카 촬영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신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신씨는 엄태웅이 권씨를 지명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신씨 측은 엄태웅을 찍은 동영상 파일 화소가 낮아 당사자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으니 미수라고 주장을 했다. 신씨는 동영상을 지난 7월까지 보유하고 있다가 외부 유출없이 권씨에게 넘겼다.
경찰은 수사 당시 동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 상태도 좋지 않아 엄태웅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K-스타저널 신선옥 기자>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starjn_press@naver.com <저작권자 ⓒ 스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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