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란, 무슨 일 있었나 봤더니

신선옥 기자 | 기사입력 2017/01/09 [17:36]

호란, 무슨 일 있었나 봤더니

신선옥 기자 | 입력 : 2017/01/09 [17:36]
▲ 음주운전이 적발돼 자숙 중인 혼성그룹 클래지콰이 소속 가수 ‘호란(39)’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 신선옥 기자


[K-
스타저널 신선옥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자숙 중인 혼성그룹 클래지콰이 소속 가수 호란(39)’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 최기식 부장검사는 호란을 지난달 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호란은 지난해 929일 오전 5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06% 상태로 라디오프로그램 출연을 위해 방송국으로 차를 몰고 가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후 호란은 DJ를 맡고 있던 아침프로그램 SBS 파워FM '호란의 파워FM'에서 하차했다.

 

이에 경찰은 호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호란은 지난 2004,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어 이번 처벌에 관심이 쏠렸다. 도로교통법상 3번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초 호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후 사고 당시 상황이나 피해 정도를 고려했을 때 호란이 위험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 했다.

 

<K-스타저널 신선옥 기자>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starjn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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