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가수,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신선옥 기자 | 기사입력 2017/01/12 [13:14]

한혜진 가수,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신선옥 기자 | 입력 : 2017/01/12 [13:14]

 

▲ ‘갈색추억’ 등의 히트곡으로 알려진 한혜진 가수 남편 허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 신선옥 기자


[K-
스타저널 신선옥 기자] ‘갈색추억등의 히트곡으로 알려진 가수 한혜진 남편 허모씨가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서 열린 부동산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한혜진 남편 허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와 더불어 법정구속 했다.

 

한혜진 남편 허씨는 지난 2012년 안성시에 확정된 물류센터 개발계획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이씨를 속여 16차례에 걸쳐 35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최종 공판에서 허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허씨는 공동 소유 중인 남양주 별장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이씨에게 20억원에 매도하기로 한 혐의도 받았다.

 

한혜진 남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모씨는 앞서 매체인터뷰를 통해 사기를 당한 남양주의 별장이 버젓이 방송을 통해 등장하며 정신적 피해까지 크게 봤다한혜진 가수 남편 허씨는 별장에 지인들까지 초청해 행복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면에 나 같은 피해자가 있었다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3년 동안 이 재판을 진행하며 너무 고통스러웠다. 허씨가 이런 사기행각의 유사 전과기록까지 있는 것을 알고 허탈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실제 한혜진과 허씨는 지난 2013년 한 방송에 출연해 문제가 된 남양주 별장을 자신들의 신혼집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

 

그 후 지난 201512월 여러 매체를 통해 이 문제가 수면에 오르자 한혜진 측은 의도적 흠집내기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문제의 남양주 별장을 피해자 이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도 이후에도 변제할 금액이 남아 있는데도 의지를 보이지 않아 오늘 재판부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K-스타저널 신선옥 기자>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starjn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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