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그의 오랜 행적 되돌아 보니

신선옥 기자 | 기사입력 2017/01/15 [15:48]

김기춘, 그의 오랜 행적 되돌아 보니

신선옥 기자 | 입력 : 2017/01/15 [15:48]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직자로 살아온 50년 행적에 대해 보도했다.     © 신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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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저널 신선옥 기자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및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 `14일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이와 연관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공직자로 살아온 50년 행적에 대해 보도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검찰 대공수사국장으로 재직하던 김기춘은 '11.22 사건'이라 불리는 재일동포 유학생 학원침투 간첩사건을 조작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벌인 일로 일본에서 모국인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유학 중인 재일동포 유학생 21명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폭행해 미리 짠 각본대로 허위 자백해 간첩으로 둔갑시켰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최근에서야 비로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누명을 벗었다.

 

또 김기춘은 지난 1991년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막후에서 조작한 작품으로 의심받고 있다. 당시 한 대학생이 시위 중 경찰 파이프에 맞아 사망하자 전국에서 대학생들의 분신자살이 이어졌다. 그 당시 검찰은 정부를 향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자살한 김기설의 유서를 강기훈이 대신 썼다고 사건을 조작했다.

 

그 후 강기훈 씨는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했고, 최근 24년만에야 재심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누명을 벗게 됐다.

 

또 김기춘은 1992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부정선거를 모의하다가 도청에 걸렸다.

 

당시 김기춘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김기춘이 불법적인 도청을 문제 삼으며 그들의 대화 내용이 공개된 유출 경로에 관심이 집중됐고 정작 부정선거를 모의한 김기춘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 위헌판결을 받아 냈기 때문이었다.

 

김기춘으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조작사건이 나중에 무죄로 밝혀져도 조작에 가담한 김기춘은 몰랐다라고 변명하며 법의 심판을 피해갔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김영한 비망록에 의하면 김기춘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불법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공개되고 있다. 이에 그가 이번에도 처벌을 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스타저널 신선옥 기자> 보도자료 및 취재요청 starjn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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