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13만여명 혜택

최미령 기자 | 기사입력 2011/12/26 [10:38]

정부 여성 재취업 지원 확대…13만여명 혜택

최미령 기자 | 입력 : 2011/12/26 [10:38]

[스타저널=최미령 기자]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강화된다. 또, 폭력·따돌림·인터넷 중독 등으로 힘겨워 하는 청소년을 위한 ‘국립중앙청소년치료센터’가 세워진다. 5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조속가족과 미혼모부자가족에네는 매월 5만원씩의 추가양육비도 지급된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오전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4년간 여성일자리 제공확대, 위기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 여성·아동 안전망 강화, 한부모·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부담 완화 등 서민생활 개선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여성가족부의 내년 주요 업무계획을 정리했다.

◆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조성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내년에 111개소로 확대된다.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0·30대를 위해 광역새일지원본부에 전담취업설계사가 배치된다. 결혼이민·장애여성 등 취업취약여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연령별·특성별 맞춤형 일자리지원을 통해 모두 13만명에게 일자리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 여성가족부의 ‘2012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가 2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청소년상담원에서 열렸다.     © 최미령 기자

이 밖에, 지자체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현 30개에서 40개로 확대시미고, 정부의 주요정책과 제·개정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본격 실시한다.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소년 역량 강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지원도 강화된다. 지자체와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간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모델을 구축하고, 청소년의 체험활동 프로그램 정보와 참여 기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도 완성한다.

주 5일 수업에 대비해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토요일까지 확대하고, 전국 721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가족캠프’등 가족·토요 체험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터넷 게임중독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된다. 우선, 폭력·따돌림·인터넷 중독 등으로 인해 가정·학교에서 치유가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거주형 치료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내년 하반기에 설치·운영된다. 센터 입소 청소년들은 상담·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청소년을 위한 ‘인터넷 레스큐스쿨’과 ‘가족치유캠프’도 확대된다.

◆ 가족가치 확산과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서민·중산층 맞벌이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하위 40% 이하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이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아진다. 시간제 이용자 부담도 시간당 4000원에서 3000으로 내려간다.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학습지원을 위해 모두 7만 7000명에게 학용품비(연 5만원)가 지원된다. 또, 조손가족과 미혼 모부자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추가양육비(월 5만원)를 새롭게 지급된다.

 

▲ 이명박 대통령이 여성가족부 업무보고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 여성 취업장애 요인과 정책적 고려사항 등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 최미령 기자

 

다문화가족 지원도 확대된다. 새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에게는 우편·전화·방문을 통해 이용 가능 서비스를 종합안내 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뤄진다.  또한 한국어교육시간(연 280시간→400시간), 통번역지원사(210명→282명), 상담전문인력(453명→653명) 확대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적응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대폭 확충된다.

◆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확충(각 2개소)하고,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한다.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가족보호시설 8개소도 새롭게 문을 연다.

내년 3월부터는 인터넷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볼 수 있게 된다. 지역주민만 받아보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장(長)에게도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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